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
어떤 내용인지 알아봅니다.
의안번호 2109603
제안일자 2021.04.20
제안자 김병욱 의원 등 12인
주요 내용
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도록 공제액을 상향 조정함(안 제8조 제1항).
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 곱하는 비율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9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안 제8조 제1항).
다.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로서 2020년 기준으로 세율을 인하함(안 제9조 제1항 제1호).
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한도를 산출 세액의 80%에서 90%로 상향함(안 제9조 제5항).
마. 1세대 1주택자인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거주자에 대한 공제를 신설함(안 제9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최초로 납부하는 자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 대한 공제를 신설함(안 제9조 제9항 신설).
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ㆍ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제10항 신설).
※ 표로 정리해보면,
종부세 적용 대상 완화 |
과세표준 공제액을 현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조정, 1주택자 부과 기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 |
1세대 1주택자 공제 확대 |
공제 상한 현 80%에서 90%로 조정,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 범위 확대, 장기거주자에 대한 공제 신설. |
노인·청년층 혜택 |
만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 과세이연제 적용, 첫 납부 대상자 10% 공제 적용. |
너무 쉽게 이랬다 저랬다 할 일이 아닌 듯하다.
서초, 한길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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