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공제 부분을 비교해 보는 시간!
인별 합산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되는 부동산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계산식 | |
과세표준 | (인별 합산공시가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주택 또는 토지(종합합산·별도합산) 해당 세율 |
(-)법정공제세액 | 재산세 이중과세분 |
1세대 1주택자(연령·장기보유 공제) | |
세부담 상한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 계산식 |
양도가액 | 과세표준 × 세율 |
(-)취득가액 | |
(-)필요경비 | |
(-)장기보유특별공제 | |
(-)기본공제 |
종부세의 경우는 연령별·보유기간을 합산하여 공제, 합산(연령 + 장기보유) 공제는 최대 80%
(2021년 과세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연령·장기보유 공제 가능)
연령 | 공제율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 20% |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 30% |
만 70세 이상 | 40% |
보유기간 | 공제율 |
5년 이상 10년 미만 | 20% |
10년 이상 15년 미만 | 40% |
15년 이상 | 50% |
양도세는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공제.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
(2021.1.1 이후 양도분부터 10년 이상 보유 & 거주해야 장특공 80%)
보유기간 | 공제율 | 거주기간 | 공제율 |
3년 이상 4년 미만 |
12% |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 |
8% |
3 ~ 4년 | 12% | ||
4 ~ 5년 | 16% | 4 ~ 5년 | 16% |
5 ~ 6년 | 20% | 5 ~ 6년 | 20% |
6 ~ 7년 | 24% | 6 ~ 7년 | 24% |
7 ~ 8년 | 28% | 7 ~ 8년 | 28% |
8 ~ 9년 | 32% | 8 ~ 9년 | 32% |
9 ~ 10년 | 36% | 9 ~ 10년 | 36% |
10년 이상 | 40% | 10년 이상 | 40% |
헷갈리던 장기보유 공제,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랍니다.
한수 is
※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를 참조하세요.
https://hans1106.tistory.com/23
https://hans1106.tistory.com/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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