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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재산세, 종부세

2020년, 종부세 폭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금액은?

by 한데렐라 2020. 11. 24.

Unsplash@erica steeves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오고 있습니다, 

모두에게는 니지만.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과세 기준 금액은? 

단독명의(1주택자)라면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시, 

부부 공동명의라면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시,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2주택 이상은 6억 원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의 계산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법정공제세액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구하는 식은 

(인별 합산 공시가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금액인별 각 6억 원 

1세대 1주택 & 단독명의는 9억 원 

(연령별·장기보유 공제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만 해당됨에 유의!) 

 

 

※ 종부세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면 참조. 

 

<개정 2020.8.18>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세율! (7.10 부동산 대책 추가)

보유세, 네 번째 이야기 ※ <개정 2020.8.18> 반영하여 작성함.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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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과 달라진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상승,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2020년 공시가격 상승(서울 14.7%, 전국 5.98%) 

공정시장가액비율 85% → 90% 상향. 

 

 

2021년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상승,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세율 상향.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상승 예정. 

공정시장가액비율 90% 95% 상향. 

2주택 이하 주택 세율 과표구간별 0.5~2.7% → 0.6~3.0% 상향.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세율 0.6~3.2% 1.2~6.0% 상향.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20.11.03 국토교통부의 발표한 내용을 가볍게 정리하는 시간.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 방안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 '20년 기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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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령별·장기보유 등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2주택 이상인 경우라면 상당한 부담이 될듯 합니다. 

'부자세'로 불렸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점차 늘어나겠네요. 

 

 

서초, 한길부동산 is 

010-4052-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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