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오고 있습니다,
모두에게는 아니지만.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과세 기준 금액은?
단독명의(1주택자)라면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시,
부부 공동명의라면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시,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2주택 이상은 6억 원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의 계산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법정공제세액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구하는 식은
(인별 합산 공시가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제금액은 인별 각 6억 원
1세대 1주택 & 단독명의는 9억 원
(연령별·장기보유 공제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만 해당됨에 유의!)
※ 종부세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면 참조.
2019년과 달라진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상승,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2020년 공시가격 상승(서울 14.7%, 전국 5.98%)
공정시장가액비율 85% → 90% 상향.
2021년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상승,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세율 상향.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상승 예정.
공정시장가액비율 90% → 95% 상향.
2주택 이하 주택 세율 과표구간별 0.5~2.7% → 0.6~3.0% 상향.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세율 0.6~3.2% → 1.2~6.0% 상향.
앞으로 연령별·장기보유 등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2주택 이상인 경우라면 상당한 부담이 될듯 합니다.
'부자세'로 불렸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점차 늘어나겠네요.
서초, 한길부동산 is
010-4052-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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