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후 사무실에서 받는 서류는 부동산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공제증서 등 3가지. 여기서 공제증서에 적힌 공제금액의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1. 부동산 중개사무소 게시 의무 서류
2. 공제증서란?
1. 부동산 중개사무소 게시 의무
1)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되어야 할 서류들. ▼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
제10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법 제17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09. 7. 14., 2013. 3. 23., 2014. 7. 29., 2021. 1. 12., 2021. 12. 31.>
①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말한다)
②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③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2. 공제증서
1) '④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인 공제증서(한국공인중개사협회). ▼
2)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 ▼
제24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개정 2008. 9. 10., 2014. 7. 28., 2021. 12. 31.>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4억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해야 한다.
2.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 2억원 이상
<중략>
3) 공제증서는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길 경우, 피해 보상 금액을 보증해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공제 가입은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공제증서에 적힌 기간 내 계약된 모든 계약은 유효하므로 본인의 계약기간과 공제증서 기간이 다르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제증서 2억 원의 오해!
2억 원은 계약 건당 보증이 아닌 1년 동안 체결된 계약 건수에 대한 보증을 말합니다.
A부동산이 1년 동안 50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50건 모두 중개사고가 났다면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겠지요.
※ 2021.12.31.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인은 2억 원 → 4억 원으로, 법인이 아닌 개인은 1억 원 → 2억 원으로 손해배상책임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상향 조정은 2023.1.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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