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전환 통지서를 받은 일반과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세무서에 가지 않고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홈텍스에서 간이과세 포기 신청하는 방법
① 국세청 홈텍스 접속
② 신청/제출 클릭 → 일반세무서류 신청 클릭
③ 민원명 찾기 항목에서 '간이과세' 입력 후, 조회하기 클릭
위의 화면처럼 '간이과세포기신고'가 나오면, 인터넷 신청 클릭 (※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면 상호,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등의 기본 인적 사항이 나옵니다.
관련 서식은 '내려받기'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신고서 작성 시,
6월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을 2022년 제2기(2022.7.1.부터)로 작성!
2021년부터 달라진 간이과세자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서초, 한길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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