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간이과세자 부가세 기준
2020.7.22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던 세법 개정안 중, 간이과세 제도의 주요 내용을 알아봅니다. 내용 개정 시행일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8,000만 원 2021.1.1 이후 간이과세 배제업종 추가 상품중개업, 전기·가스·증기·수도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2021.7.1 이후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15~40% 2021.7.1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원칙) 세금계산서 발급 (예외) 영수증 발급 ※ 세금계산서 발급의 예외 사항은 첫 번째,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두 번째,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
2021. 3. 3.
아수라 백작급의 두 얼굴이 필요한 사회, 내가 하면 로맨스!
좋은 공인중개사를 만나서 좋은 집을 구했다, 좋은 사무실을 구했다, 복잡했던 문제가 해결됐다, 부동산., 그리고 공인중개사 관련 뉴스의 댓글을 보면 이런 아름다운 얘기는 한 마디도 없다!! '하는 것도 없이 계약서 한 장 달랑 쓰고, 중개수수료(중개보수)가 너무 비싸다!' 왜 이런 댓글만 있는 걸까? 나는 이제 겨우 4년 차에 접어든 공인중개사,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임차인. 뭐, 누구 편을 드는 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모두가 공인중개사를 그냥 핫바지로 본다는 것. 안타깝지만 누구를 탓하랴!! 허위 광고와 '떴다방'식의 사무실 운영, 그리고 바뀌지 않는 이상한 관행, 이상한 임대인과 임차인. 누구의 잘못인가? 자세한 내용은 언급 안 한다. 뭐 내가 사회 정의를..
2021.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