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7.22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던 세법 개정안 중, 간이과세 제도의 주요 내용을 알아봅니다.
내용 | 개정 | 시행일 | |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 8,000만 원 | 2021.1.1 이후 | |
간이과세 배제업종 추가 | 상품중개업, 전기·가스·증기·수도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2021.7.1 이후 | |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 15~40% | 2021.7.1 이후 |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 (원칙) 세금계산서 발급 (예외) 영수증 발급 |
※ 세금계산서 발급의 예외 사항은
첫 번째,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두 번째,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은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다음은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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