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금은 3가지!
취득세 / 보유세 / 양도소득세.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국세)
주택 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취득세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
세대 기준 (주민등록표) | 인별 기준 | 세대 기준 (생계) |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세대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하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는 '인별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함에 유의.
취득세
<주택 취득세율> 시행일 2020.8.12
취득세 (주택 수 판단은 세대 기준, 주민등록상) |
||
구분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1주택 | 1~3% | 1~3% |
2주택 | 8% (단, 일시적 2주택은 1~3%) |
1~3% |
3주택 | 12% | 8% |
4주택 | 12% | 12% |
법인의 주택 취득세는 12%.
단, 2020.7.10 이전 계약분은 종전 규정(1~3%, 4주택 이상은 4%) 적용.
증여 취득세율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12% | 3.5%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땐 12%.
단,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더라도 3.5%.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은 2020.8.12 이후 취득분부터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2020.8.12 이전 계약분은 제외)
구분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주택 매매 (1주택) |
6억원 이하 | 전용 85㎡ 이하 | 1% | - | 0.1% | 1.1% |
전용 85㎡ 초과 | 1% | 0.2% | 0.1% | 1.3% |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전용 85㎡ 이하 | 별도산식 | ||||
전용 85㎡ 초과 | ||||||
9억원 초과 | 전용 85㎡ 이하 | 3% | - | 0.3% | 3.3% | |
전용 85㎡ 초과 | 3% | 0.2% | 0.3% | 3.5% | ||
주택 외 (토지·건물·상가·오피스텔) 매매 | 4% | 0.2% | 0.4% | 4.6% | ||
원시취득 (신축·경매·공매) |
2.8% | 0.2% | 0.16% | 3.16% | ||
상속 | 농지 외 | 2.8% | 0.2% | 0.16% | 3.16% | |
농지 | 2.3% | 0.2% | 0.06% | 2.56% | ||
증여 | 주택 외 | 3.5% | 0.2% | 0.3% | 4% | |
주택 증여 |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
전용 85㎡ 이하 | 12% | - | 0.4% | 12.4% |
전용 85㎡ 초과 | 12% | 1% | 0.4% | 13.4% | ||
일반 | 전용 85㎡ 이하 | 3.5% | - | 0.3% | 3.8% | |
전용 85㎡ 초과 | 3.5% | 0.2% | 0.3% | 4% |
※ 2주택자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0.6%, 3주택 이상의 경우 1%로 중과(0.2%가 아님에 유의)
※ 별도산식
Y = (3분의 2 × X) - 3 | |
Y 세율(%),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X 1억 원분의 거래가액 |
만약, 7억 원의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할 경우 세율을 계산해보면?
Y = (3분의 2 × 7) - 3
Y = 1.67
7억 원 × 1.67% = 1천169만 원
거래가액 | 2020.1.1 이전 | 개정 |
6억 5천만 원 | 2% | 1.33% |
7억 원 | 2% | 1.67% |
7억 5천만 원 | 2% | 2% |
8억 원 | 2% | 2.33% |
8억 5천만 원 | 2% | 2.67% |
종부세
<주택 종합부동산세율> 시행일 2021년 과세분부터 적용
과세표준 구간 |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
3억 이하 | 0.6% | 1.2% |
3~6억 | 0.8% | 1.6% |
6~12억 | 1.2% | 2.2% |
12~50억 | 1.6% | 3.6% |
50~94억 | 2.2% | 5% |
94억 초과 | 3% | 6% |
※ 누진공제액은 미표기함.
인별합산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0.6~3%의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단독명의 1주택인 경우 9억 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3주택 이상인 경우엔 1.2~6%의 세율 적용.
※ 2021년 과세분부터 공동명의의 경우도 연령·장기보유 공제 예정!
※ 법인
법인 |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
3% | 6% |
단,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
또한 법인의 경우 공제 6억 원 폐지.
양도소득세
<2년 이상 주택 양도소득세율>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 3주택 | 누진공제액 |
2021.6.1 이후 | ||||
1,200만원 이하 | 6% | 26% | 3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35% | 4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44% | 5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55% | 65% | 1,49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58% | 6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60% | 7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62% | 7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2021.1.1 이후) |
45% | 65% | 75% | 6,540만원 |
개인이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 세율은 6~45%.
2021.1.1 이후 양도분부터 '10억 원 초과' 구간 신설, 2021.6.1 이후 중과세율이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기본세율 + 20%, 3주택은 기본세율 + 30%로 중과
2021.6.1 이후 <2년 미만 세율>
구분 | 주택 외 부동산 | 주택, 조합원입주권 | 분양권 | |
보유기간 | 1년 미만 | 50% | 70% | 70% |
2년 미만 | 40% | 60%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주택 수를 판단하는 기준과, 2021년부터 달라지는 세율에 대해 가볍게 알아보았습니다.
한수 is
※ 같이 보면 도움되는 글
https://hans1106.tistory.com/9
https://hans1106.tistory.com/23
https://hans1106.tistory.com/6
https://hans1106.tistory.com/10
'부동산 레시피 > 취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득세 특례, 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0) | 2021.04.15 |
---|---|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세대 개념 차이가 궁금해! (0) | 2021.03.17 |
자동차 세금, 부동산 외 취득세율 (0) | 2021.01.27 |
국세청 100문 100답, 취득세! (0) | 2020.10.23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취득세) 입법예고 (0) | 2020.07.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