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21 이후 부동산 거래 신고 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취소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허위계약 신고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 허위계약 신고란
1. 계약의 성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질서를 교란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2. 계약의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계약 해제 등의 신고를 하는 행위
2월 들어 뉴스 기사가 쏟아집니다.
'최고가 매매거래 신고 후 취소'
'수상한 거래, 아파트 가격 부풀리기 논란'
'못 믿을 신고가, 호가 조작' 등등.
2021.2.1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현행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에서 '등기신청일부터'로 변경한다는 내용.
2021.2.22 이데일리 뉴스 기사
'변창흠 국토부 장관, 주택 계약 당일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실거래가 신고 방안을 검토하겠다.'
신고가 신고 및 취소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우선, 실거래가 신고 시
지나치게 높은 신고가 등의 이상 거래는 관련 자료 제출 통보를 받는다. (실거래가 소명 자료)
신고를 한다고 끝이 아니라는 얘기!
매도인·매수인의 변심,
면적 등의 기입 오류,
명의(단독·공동) 변경이나 계약 조건의 변경 등 취소 사유는 다양하다.
집값 상승이나 하락기에 배액 상환하고 취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건 변경 후 재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세상이 정직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불법이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일부가 전부인 것처럼 바라보는 뉴스 기사는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
한수 is
※ 다음은 발의된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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