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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세금 기타

상속세, 면제한도 알아보기!

by 한데렐라 2021. 3. 4.

Unsplash@roman kraft 

 

지난번의 '증여세' 공제에 이어서 '상속세' 공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가끔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증여'가 나을지, '상속'이 나을지 여부는 전문 세무사님과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https://hans1106.tistory.com/17

 

증여세 공제는 얼마? 면제한도 알아보기!

증여란 부동산이나 현금 등의 자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누진세이며, 증여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올라갑니다. 증여세 계산식 역시, 과세표준 × 세율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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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ans1106.tistory.com/88

 

법적 상속 순위

민법 규정에 따른 법정 상속의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자녀나 손녀·손자(직계비속)가 없다면 부모(직계존속)와 배우자가 2순위. 자녀 / 부모 / 배우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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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 '누가 얼마를 받니?'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남겨진 재산이 기준, '얼마를 줬니?' 

즉, 재산을 얼마나 남겼는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공제가 증여세 공제보다 다,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다, 

'공제해주는 부분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공제, 2억 원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본적으로 2억 원은 공제된다.'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최대 30억 원(법정 지분)까지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최소 5억 원 공제'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합하여 총 10억 원까지는 공제 가능하고, 

배우자가 받는 상속분만큼은 공제가 가능한데 30억 원이 한도다. 

또한, 자녀가 없고 배우자 단독 상속인 경우 일괄공제 적용 불가,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 

'기초공제 2억 원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합하여 총 7억 원부터는 공제 가능하다.' 

 

  일괄공제, 5억 원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금액으로 공제하는데, 

일반적으로 자녀 수가 많지 않다면 인적공제보다는 일괄공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5억 원이 공제가 된다' 

 

  그 밖의 인적공제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 원까지, 

미성년자 공제는 1인당 1천만 원으로 만 19세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 

65세 이상인 사람(배우자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1인당 5천만 원, 

장애인 공제(배우자 포함)는 1인당 1천만 원으로 기대여명까지 남아있는 연수를 고려하여 공제. 

 

※ 표로 정리해보면 

인적공제
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 1천만 원 ×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65세 이상인 사람(배우자 제외) 5천만 원
장애인 1천만 원 ×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 

순 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 공제. 

(순 금융재산이란 금융부채를 나머지 금액을 말함)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 원 한도 

'부모님을 모시고 10년 이상 같이 살아라' 

주택 수가 1주택인 상태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면 최대 6억 원 공제. 

상속인은 자녀로 한정(배우자는 제외)하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함. 

 

  상속세 면제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비상속인(피상속인의 형제, 사위·며느리) 등 사전에 증여가 있거나, 

상속 포기로 인해 후순위 상속인이 받는 경우는 

상속세 공제 한도 계산 시 차감이 됩니다. 


 

이 밖에 영농이나 가업 상속 공제, 재해손실 공제가 있는데 위 내용에서 제외하고 일반적인 부분만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법은 아래에서 확인, 제18조와 제19조의 경우 조문 일부를 생략하였으므로 전체를 보고 싶다면 법제처에서 확인 바랍니다. 

 

서초, 한길공인중개사 

010-4052-737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 12. 20.>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2. 30억원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공제한다.
[전문개정 2010. 1. 1.]
[2014. 1. 1. 법률 제12168호에 의하여 2012. 5. 31. 위헌결정된 이 조 제3항을 개정함.]

※ 다음 계산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계산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인적공제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15., 2016. 12. 20.>

1. 자녀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 공제한다.
[전문개정 2010. 1. 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15.>
[전문개정 2010. 1. 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2015. 12. 15., 2016. 12. 20., 2019. 12. 31.>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2. 20.>
[전문개정 2010. 1. 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15., 2016. 12. 20.>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1. 1.]

 

 

출처 YouTube, KBS Kpop  

 

글을 쓰고 있는데 이어폰에서 이 음악이 나옵니다. 

불후의 명곡에서 김진호가 부르는 '가족사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웃음꽃 피울 수 있는 

지금을 사실 수 있는 

지혜가 늘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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