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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재산세, 종부세

2020년 세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

by 한데렐라 2020. 7. 24.

2020.7.22 세법개정안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데, 7월 22일 「2020년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자료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유출 관련 수사의뢰를 하였다고 합니다. 

본 자료는 '17.6.19(월) 09:30까지 엠바고가 설정된 자료입니다. 

예를 들면, 위처럼 보도자료 첫 페이지에 

엠바고(embargo)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엠바고란 보도 시점의 제한을 뜻하는 용어) 

주의가 필요!! 

암튼 

전체 204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입니다. 

이 중 먼저, 소득세종합부동산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및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구간 현행 개정안
1,200만 원 이하 6% (좌 동)
1,200 ~ 4,600만 원 15%
4,600 ~ 8,800만 원 24%
8,800 ~ 1억 5천만 원 35%
1.5 ~ 3억 원 38%
3 ~ 5억 원 40%
5 ~ 10억 원 42% 42%
10억 원 초과 45%

적용시기 2021.1.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

※ 주택분 세율 인상 

(일반) 과표구간별 0.5~2.7%에서 0.6~3.0%로 인상,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표구간별 0.6~3.2%에서 1.2~6.0%로 인상 

과세표준 구간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3억 이하 0.5% 0.6% 0.6% 1.2%
3 ~ 6억 0.7% 0.8% 0.9% 1.6%
6 ~ 12억 1.0% 1.2% 1.3% 2.2%
12 ~ 50억 1.4% 1.6% 1.8% 3.6%
50 ~ 94억 2.0% 2.2% 2.5% 5.0%
94억 초과 2.7% 3.0% 3.2% 6.0%

 

법인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3.0% 6.0%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6%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 

적용시기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 기본공제 

종부세 과세표준을 구하는 식은?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표준 =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6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법인의 경우는 공제 6억 원 폐지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시기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 세부담 상한비율 변경 

구분 현행 개정안
2주택 이하 150%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300%
3주택 이상 300% 300%

법인의 경우 세부담 상한 폐지

적용시기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 1세대 1주택자 (연령·장기보유) 합산 공제한도 확대 및 연령별 공제율 상향 

<연령별 공제> 

연령 현행 개정안
60 ~ 65세 미만 10% 20%
65 ~ 70세 미만 20% 30%
만 70세 이상 30% 40%

<장기보유 공제> 

보유기간 현행 개정안
5 ~ 10년 미만 20% (좌 동)
10 ~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

합산(연령별 공제 + 장기보유 공제) 공제한도는 

현행 최대 70% → 개정안 최대 80% 

적용시기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20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202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발표된 부분이 정리가 된 듯합니다. 

 

서초, 한길부동산 is 

010-4052-7378 

 

Unsplash@matt bots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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