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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재산세, 종부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비교

by 한데렐라 2020. 7. 28.

보유세, 일곱 번째 이야기 

Unsplash@ava sol

 

부동산을 보유하면 부담하는 세금, 

재산세 / 동산(일정 금액 초과 시) 

과세대상의 차이는 무엇인지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 부동산 유형별 과세대상의 구분 

구분 부동산의 종류   재산세 종부세
건물 주거용 주택(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 오피스텔(주거용) O O
별장(주거용 건물로서 휴양·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 O X
일정한 건설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등 장기임대주택, 미임대건설임대주택 O X
일정한 미분양주택·사원용 주택·기숙사·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O X
기타 일반건축물(상가·사무실·빌딩·공장·기타사업용 건물) O X
토지 종합합산



나대지, 잡종지, 일부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O O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 초과 토지 O O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 초과 토지 O O
재산세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O O
별도합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 내의 것) O O
법령상 인·허가받은 토지 O O
분리과세 일부 농지, 임야, 목장용지(재산세 0.07%) O X
공장용지 일부, 공급용 토지(재산세 0.2%) O X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재산세 4.0%) O X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됩니다. 

 

자료출처는 국세청이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부동산 레시피' 카테고리를 참조하시고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서초, 한길부동산 is 

010-4052-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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