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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양도소득세

2020년 세법 개정안, 양도소득세

by 한데렐라 2020. 7. 25.

출처 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양도소득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율 인상 

구분 현행 개정 현행 개정
주택 외 부동산 분양권 주택 · 입주권
보유기간 1년 미만 50%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70% 40% 70%
2년 미만 40% 60% 기본세율 60%
2년 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1년 미만 보유 40% → 70%

2년 미만 보유 기본세율 → 60% 

 

현행 개정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중과대상 분양권 확대(지역 불문)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보유기간 불문 50%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적용시기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도 포함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10% 인상> 

주택 수 현행 개정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10% 기본세율 + 20%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20% 기본세율 + 30%

<주택 수 산정> 

현행 개정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
1세대 1주택 +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1주택 비과세 미적용
1주택 + 분양권 보유 시에도 
1주택 비과세 미적용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1주택·1입주권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
(좌 동) 
※ 1주택·1분양권 중 예외적인 경우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규정

적용시기 (세율 인상)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수에 분양권 포함) 20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세대 1주택자 기보유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먼저, 양도소득세의 계산 과정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양도가액 얼마에 팔아?
(-)취득가액 얼마에 샀어?
(-)필요경비 경비가 얼마야? 빼줄께! 전부말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얼마나 보유했어?
(-)기본공제 연 250만 원 빼줄께!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 총 납부할 양도소득세 


 

현행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공제액)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연 8%>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24%
4 ~ 5년 32%
5 ~ 6년 40%
6 ~ 7년 48%
7 ~ 8년 56%
8 ~ 9년 64%
9 ~ 10년 72%
10년 이상 80%

 

개정안 (공제액)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 거주기간별 공제율)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
8%
3 ~ 4년 12%
4 ~ 5년 16% 4 ~5년 16%
5 ~ 6년 20% 5 ~ 6년 20%
6 ~ 7년 24% 6 ~ 7년 24%
7 ~ 8년 28% 7 ~ 8년 28%
8 ~ 9년 32% 8 ~ 9년 32%
9 ~ 10년 36% 9 ~ 10년 36%
10년 이상 40% 10년 이상 40%

2021년부터는 10년 이상 보유 & 거주해야 80% 

적용시기 20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법인의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 

현행 개정안
법인의 토지 등 양도 시 추가세율 적용 및 적용대상 

(양도대상) 주택, 별장 

(적용세율) 법인세율(10~25%) + 추가 10%
법인의 토지 등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및 적용대상 확대 

(양도대상)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입주권, 분양권) 추가 

(적용세율) 법인세율(10~25%) + 추가 20%

적용시기 20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 허용 요건 조정 

현행 개정안
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이월과세 적용대상 축소
(요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하여 법인 전환 주택을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제외
(특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이월과세 적용* 

* 해당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추후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법인세로 납부 가능
(좌 동)

적용시기 2021.1.1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이상으로 양도소득세의 달라지는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초, 한길부동산 is 

010-4052-7378 

 

https://hans1106.tistory.com/144

 

2020년 세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데, 7월 22일 「2020년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자료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유출 관련 수사의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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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plash@matt bots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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