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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양도소득세

1주택자 된 시점부터, 장특공 바꾼다?

by 한데렐라 2021. 8. 3.

출처 국회 

 

또다시 바꾼다, 장기보유특별공제!

2021.08.02 유동수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법안.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옴.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주요 내용 

 

. 고가주택 기준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기준금액을 상향조정(안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그간 시행령으로 규정하던 고가주택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면서 그간의 물가 수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함. 

 

.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양도차익 규모별로 차등 적용(안 제95조제2항) 고액의 양도차익 방지를 위해 보유기간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차익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차등 적용함. 

 

.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및 보유기간 기산점을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적용되도록 변경(안 제95조제4항) 1주택 외의 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자로 되어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 위한 기산점을, 1주택 외의 모든 주택을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변경함. 


 

※ 2019.12.16 부동산 대책으로 변경된 장특공.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구분하여 공제해주는 것으로 바뀜. 개정 일 년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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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양도차익별로 장특공을 차등 적용한다! 

지난 2021.05.27 부동산특위에서 살짝 언급했던터라 그리 놀랍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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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간 산정 기준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로 변경. 

최종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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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안정보시스템에 첨부된 자료가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자료가 올라오는데로 정리합니다. 

 

서초, 한길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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