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바꾼다, 장기보유특별공제!
2021.08.02 유동수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법안.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옴.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주요 내용
가. 고가주택 기준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기준금액을 상향조정(안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그간 시행령으로 규정하던 고가주택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면서 그간의 물가 수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함.
나.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양도차익 규모별로 차등 적용(안 제95조제2항) 고액의 양도차익 방지를 위해 보유기간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차익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차등 적용함.
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및 보유기간 기산점을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적용되도록 변경(안 제95조제4항) 1주택 외의 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자로 되어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 위한 기산점을, 1주택 외의 모든 주택을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변경함.
※ 2019.12.16 부동산 대책으로 변경된 장특공.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구분하여 공제해주는 것으로 바뀜. 개정 일 년도 안돼!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양도차익별로 장특공을 차등 적용한다!
지난 2021.05.27 부동산특위에서 살짝 언급했던터라 그리 놀랍지는 않음.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간 산정 기준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로 변경.
최종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똑같다?
현재 의안정보시스템에 첨부된 자료가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자료가 올라오는데로 정리합니다.
서초, 한길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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