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2021.07.26 '세법개정안'을 발표,
세법개정안의 기본 방향은 작년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2020년 | 2021년 |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 선도형 경제 전환 / 경제회복 지원 |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 안정적 세입기반 /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
기타 | 기타 |
작년에는 <과세형평 제고>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이 화두였다면,
이번 2021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상한 확대,
고용증대 기업 세액공제 등.
작년과 달리 부동산 관련 내용은 거의 없음.
부동산 관련하여 달라지는 점 몇 가지를 가볍게 정리해 봅니다.
내년부터 분양권 있으면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미적용
현행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미보유
개정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미보유
해외부동산의 보유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조합원입주권 적용 대상 정비사업의 범위,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대상 사업 범위 확대
추가 소규모 재개발사업 및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범위 확대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규정의 연대납세의무 적용 제외 및 증여재산 합산 배제
저가·고가 양수 또는 양도 시 과세 범위 합리화
가구원 범위 및 간주전세금 평가방법 조정
서초, 한길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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