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양도소득세 세 번째 이야기
양도소득세, 2020년부터 달라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에서 특별히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유기간 3년 이상부터 적용!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을 갖춘 양도가액 9억 원 이하라면 비과세입니다.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2년 이상 거주 요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지만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보유기간에 따라 연 8% 공제율이 적용되며 최대 10년 이상 80% (2020.1.1. 이후 양도분부터 2년 이상 거주 요건)
※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는 15년 30%
1세대 1주택 외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연 2% 공제율이 적용되며 최대 15년 30%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소득세법」 제95조
보유기간 | 1세대 1주택(고가주택) | 1세대 1주택 외(일반 공제율) |
3년 이상 4년 미만 | 24% | 6% |
4년 이상 5년 미만 | 32% | 8% |
5년 이상 6년 미만 | 40% | 10% |
6년 이상 7년 미만 | 48% | 12% |
7년 이상 8년 미만 | 56% | 14% |
8년 이상 9년 미만 | 64% | 16% |
9년 이상 10년 미만 | 72% | 18% |
10년 이상 11년 미만 | 80% | 20% |
11년 이상 12년 미만 | 22% | |
12년 이상 13년 미만 | 24% | |
13년 이상 14년 미만 | 26% | |
14년 이상 15년 미만 | 28% | |
15년 이상 | 30% |
(다주택·토지·건물 등은 1세대 1주택 외)
※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2018.4.1. 이후 양도분부터).
2019.12.16.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분에 변화가 있습니다!
현행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개선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구분 (적용시기는 법 개정 후 2021.1.1. 양도 분부터)
보유기간 | 3년~4년 | 4년~5년 | 5년~6년 | 6년~7년 | 7년~8년 | 8년~9년 | 9년~10년 | 10년 이상 | |
1주택 | 합계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보유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거주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다주택자는 기존과 동일
정리하면,
양도시기 | 기간 | 장기보유특별공제 | |
보유 | 거주 | ||
2019년 | 10년 | 없음 | 80% |
2020년 | 10년 | 2년 | 80% |
2021년 | 10년 | 2년 | 40% |
2019년까지는 10년 이상 보유만 했다면 장 특 공 80%,
2020년엔 10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장 특 공 20%,
2021년부터는 10년 이상 보유 & 거주해야 장 특 공 80%
이렇게 양도시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확 달라집니다.
양도 계획이 있다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은 「소득세법」과 2019.12.16.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비비디 바비디 부♬
서초, 한길 공인중개사
010-4052-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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