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아닌 현재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도자료를 발표.
부동산특별위원회 2021.5.2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개선안'이므로 아직 확정은 아니고, 중간에 변경될 수도 있음에 유의.
보도자료의 내용 중 금융과 세제 부분을 살펴봅니다.
금융 (LTV 완화)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 요건과 수준 개선'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을 8천만 원 → 9천만 원 (생애최초 9천만 원 → 1억 원),
투기지역·과열지구 6억 원 → 9억 원,
조정대상지역 5억 원 → 8억 원,
LTV 우대는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추가 지원방안'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 (1인당 한도 7천만 원 → 1억 원으로 확대),
공적 전세대출 전세보증금 기준을 5억 원 → 7억 원으로 확대,
보금자리론 대출지원 한도를 3억 원 → 3.6억 원으로 상향.
세제, 주택임대사업자(매입임대) 모든 주택유형 신규 등록 폐지.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등록말소 후 6개월 간만 인정하고 이후에는 정상과세.
(자동·자진 말소 시, 6개월 안에 팔아라!)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사업을 하는 동안은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유지,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정상과세.
세제, 재산세 공시지가 6~9억 원 구간에도 경감세율 0.05%p 인하 적용.
세제, 양도소득세(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금액 현실화)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 9억 원 → 12억 원으로 상향,
양도차익 규모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한 설정(구체적인 부분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추진 예정).
세제, 종합부동산세(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과세)
보도자료 중 일부만 간단히 나열하였으므로, 자세히 알고 싶다면 보도자료 원문을 참조하세요.
그런데,
'6개월 안에 팔지 않으면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없앤다'는 부분은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올 듯하다.
매물로 나온다고 해서 바로 거래가 될까?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
집이 팔리지 않는다면 LH가 매입한다?!
햐!!
서초, 한길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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