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7 개최된 제53차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2.08.(수)에 공포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개정규정*은 12.08(수)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실지거래가액 9억 원 → 12억 원으로 상향
**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
즉, 잔금일과 등기일이 법 공포일 이후라면 비과세 12억 원을 받을 수 있을 예정.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지 않을까 했는데, 빠르게 적용이 되네요.
혹시라도 오늘 잔금이나 등기이전을 했다면 비과세 기준은 9억 원.
소급적용이 될 것 같지 않은데, 며칠 차이로 억울한 사람들도 생겨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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