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7개.
이 중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소득세법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 (현행 2022.1.1 → 개정 2023.1.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 기간 확대. (7일 이내 → 10일 이내)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현행 실거래가 9억 원 → 개정 12억 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확대. (현행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 개정 4천억 원 미만)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 확대 (현행 15억 원 → 개정 20억 원)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현행 최대 5년 → 개정 최대 10년)
조세특례제한법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정부안 2022.6.30 → 수정 2022.12.31)
※ 보도자료 원문 첨부합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 한길
010-4052-7378
사업자 정보 표시
한길공인중개사사무소 | 김한수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0 B102-104호 (서초동, 롯데캐슬메디치) | 사업자 등록번호 : 201-22-68866 | TEL : 010-4052-7378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부동산 레시피 > 양도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0) | 2022.03.23 |
---|---|
12.08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 기준 12억 원 (0) | 2021.12.07 |
1주택자 된 시점부터, 장특공 바꾼다? (0) | 2021.08.03 |
2021년 세법개정안 (0) | 2021.07.27 |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없다! (0) | 2021.07.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