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2021년부터 보유기간 산정방식이 바뀌는데 먼저,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양도가액이 9억 원 이하, 2년 이상 보유·거주.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2년 이상 거주 요건)
보유기간 계산의 원칙은 취득일~양도일,
예외는 2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보유 중인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9. 2. 12.>
기획재정부 세법해석 사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 거주기간 계산 방법
문서번호 : 재산세제과-35
회신일자 : 2021.01.14.
질문요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 1주택(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뿐만 아니라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재계산되는 것인지 여부
(제1안) 보유 및 거주기간 모두 새로 기산
(제2안) 보유기간만 새로 기산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제95조 【양도소득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즉,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은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하며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한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의 요점은,
'최종 1주택(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 및 거주를 새로 해야 한다'입니다.
한수 is
010-4052-7378
※ 다음은 2019.1.8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 원문.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https://hans1106.tistory.com/11
https://hans1106.tistory.com/141
https://hans1106.tistory.com/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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