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레시피/보도자료

8.11 등록임대주택 관련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by 한데렐라 2020. 8. 19.

2020.8.11 보도자료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발표한 내용 중 

임대등록 제도 개편 부분에 대해 후속으로 추진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8월 18일부터) 시행! 

 


등록임대주택(아파트 불가),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10년 거주 보장된다?! 

간임대주택 주요 개정 사항
1. 기존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 폐지
2. 신규 등록주택은 최소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3.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4. 부채비율이 높은 주택 등은 지자체장이 등록신청 거부 가능
5. 미성년자, 의무위반으로 등록말소 후 2년 미경과 시 등록제한

 

임대등록 제도 개편 및 폐지유형 관리

등록임대주택 신규등록 가능 여부

  앞으로는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되므로 

해당 유형으로 신규 등록할 수 으며, 

기 등록된 단기임대유형에서 장기임대(장기일반, 공공지원)로 전환도 금지됩니다. 

 

  폐지유형의 최소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자동 등록말소 추진. 

법 개정 전 폐지유형(단기,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으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은 

법 시행 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특히 법 시행일 전에 이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폐지유형의 임대주택에 대한 자발적 등록말소 기회 부여. 

자발적 등록말소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강화

  장기임대유형의 최소 임대의무기간 연장 (기존 8년→10년) 

앞으로 신규 임대등록은 장기임대(장기일반, 공공지원형)만 가능하다. 

다만, 기 등록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종전대로 최소임대기간 8년으로 유지.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기존) 건설임대 전부, 매입임대 일부(동일단지 통 매입, 100세대 이상)만 해당.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하는 주택의 경우 법 시행 즉시 적용, 

기존 등록주택은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www.khug.or.kr
SGI서울보증 www.sgic.co.kr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관리 권한 강화 

지자체 심사권한 강화

 

 

12.16대책에 따른 제도개편 사항 반영, 개정내용은 12월 10일부터 시행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등록요건 강화. 

법 시행 후 '미성년자' 또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주요 의무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미성년자 등록제한은 법 시행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거나 

임대주택을 추가등록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의무위반에 따른 등록제한은 법 시행 후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부터 적용.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요건 추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거나,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함.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권리관계 관련 정보제공 의무 강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에게 세금체납 여부선순위보증금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추가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8.11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등록임대주택 관련 보도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서초, 한길부동산 is 

010-4052-7378 

 

다음은 보도자료 관련 주요 Q & A입니다. 

Q & A 페이지 1
Q & A 페이지 2

 

Unsplash@matt botsford

 

사업자 정보 표시
한길공인중개사사무소 | 김한수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0 B102-104호 (서초동, 롯데캐슬메디치) | 사업자 등록번호 : 201-22-68866 | TEL : 010-4052-7378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