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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재산세, 종부세

<개정 2020.8.18>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세율! (7.10 부동산 대책 추가)

by 한데렐라 2020. 3. 21.

보유세, 네 번째 이야기 

Unsplash@alex holyoake

 

<개정 2020.8.18> 반영하여 작성함.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과세대상은? 

주택 &토지(종합합산·별도합산) 

 

종합부동산세 구하는 식은? 

(인별 합산 공시가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이렇게 구해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법정공제세액을 차감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식  
과세표준 (인별 합산공시가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주택 또는 토지(종합합산·별도합산) 해당 세율
(-)법정공제세액 재산세 이중과세분
1세대 1주택자(연령·장기보유 공제)
세부담 상한

 

공제금액은? 

공제금액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3조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 6억원(1세대 1주택 & 단독명의, 9억원)
토지 종합합산 5억원
별도합산 80억원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합니다.) 

 

주택분 공제금액을 정리해보면, 

별 각 6억 원 공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소유주에게 과세! 

단, 1세대 1주택 & 단독명의의 경우는 

3억 원을 추가 공제해주므로 9억 원 초과 주택은 과세!! 

구분 과세
1주택 단독명의 9억원 초과
공동명의 12억원 초과
2주택 이상 6억원 초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공정시장가액비율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면 과세표준이 상승, 세금 증가!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종부세는 계속 증가) 

 

 

세율은? 

주택분 세율은 2019.12.16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변경되는 내용으로 작성함. 

<개정 2020.8.18> 추가! 

주택의 세율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억원 이하 0.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 + (6억원 초과금액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 + (12억원 초과금액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 + (50억원 초과금액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 + (94억원 초과금액의 3.0%)

과표구간별 0.5~2.7%에서 0.6~3.0%변경 

 


2020.7.10 주택시장 안정보완 대책으로  추가(변경)되는 내용! 

2020.7.10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과세표준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3억원 이하 0.8%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24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2%) 
3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600만원 + (6억원 초과금액의 1.6%) 
840만원 + (6억원 초과금액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560만원 + (12억원 초과금액의 2.0%) 
2천160만원 + (12억원 초과금액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9천160만원 + (50억원 초과금액의 3.0%) 
1억5천840만원 + (50억원 초과금액의 5.0%)
94억원 초과 2억2천360만원 + (94억원 초과금액의 4.0%) 
3억7천840만원 + (94억원 초과금액의 6.0%)

과표구간별 0.6~3.2%에서 1.2~6.0% 0.8~4.0%변경 

 

토지의 세율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종합합산(나대지 등) 15억원 이하 1%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500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2%)
45억원 초과 7천500만원 + (45억원 초과금액의 3%)
별도합산(사업용 토지) 200억원 이하 0.5%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1억원 + (200억원 초과금액의 0.6%)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 + (400억원 초과금액의 0.7%)

 


 

법정세액공제 부분을 알아보자! 

 

세부담 상한은? 

세부담 상한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구분 세부담상한 변경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 300%
3주택 이상자 300% 300%
그 외 150% 150%

(세부담 상한이 올라가면 부담도 증가) 

 

 

연령별·장기보유 공제율은? 

1주택자 연령별·장기보유 합산 공제율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연령 공제율 변경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 2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20% 30%
만 70세 이상 30% 40%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

합산(연령 + 장기보유) 공제는 80%가 아닌 70%(공제한도)였으나, 80%로 확대. 

(변경되는 부분은 2021년 2020년 납부 분부터 적용) 


 

※ 종합부동산세의 납기는 언제?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며,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신고납부 가능) 

 

제20조(분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6., 2018. 12. 31.>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액의 20%)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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