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네 번째 이야기
※ <개정 2020.8.18> 반영하여 작성함.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 과세대상은?
주택 &토지(종합합산·별도합산)
※ 종합부동산세 구하는 식은?
(인별 합산 공시가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이렇게 구해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법정공제세액을 차감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식 | |
과세표준 | (인별 합산공시가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주택 또는 토지(종합합산·별도합산) 해당 세율 |
(-)법정공제세액 | 재산세 이중과세분 |
1세대 1주택자(연령·장기보유 공제) | |
세부담 상한 |
※ 공제금액은?
공제금액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3조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 | 6억원(1세대 1주택 & 단독명의, 9억원) |
토지 | 종합합산 5억원 |
별도합산 80억원 |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합니다.)
주택분 공제금액을 정리해보면,
인별 각 6억 원 공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소유주에게 과세!
단, 1세대 1주택 & 단독명의의 경우는
3억 원을 추가 공제해주므로 9억 원 초과 주택은 과세!!
구분 | 과세 |
1주택 | 단독명의 9억원 초과 |
공동명의 12억원 초과 | |
2주택 이상 | 6억원 초과 |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공정시장가액비율 | |
2019년 | 85% |
2020년 | 90% |
2021년 | 95% |
2022년 | 100% |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면 과세표준이 상승, 세금 증가!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종부세는 계속 증가)
※ 세율은?
주택분 세율은 2019.12.16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변경되는 내용으로 작성함.
<개정 2020.8.18> 추가!
주택의 세율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억원 이하 | 0.6%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8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8%)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420만원 + (6억원 초과금액의 1.2%) |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천140만원 + (12억원 초과금액의 1.6%)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7천220만원 + (50억원 초과금액의 2.2%) |
94억원 초과 | 1억6천900만원 + (94억원 초과금액의 3.0%) |
과표구간별 0.5~2.7%에서 0.6~3.0%로 변경
2020.7.10 주택시장 안정보완 대책으로 추가(변경)되는 내용!
과세표준 |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
3억원 이하 | 1.2%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3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6%)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840만원 + (6억원 초과금액의 2.2%) |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2천160만원 + (12억원 초과금액의 3.6%)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1억5천840만원 + (50억원 초과금액의 5.0%) |
94억원 초과 | 3억7천840만원 + (94억원 초과금액의 6.0%) |
과표구간별 0.6~3.2%에서 1.2~6.0% 0.8~4.0%로 변경
토지의 세율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과세대상 | 과세표준 | 세율 |
종합합산(나대지 등) | 15억원 이하 | 1% |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 1천500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2%) | |
45억원 초과 | 7천500만원 + (45억원 초과금액의 3%) | |
별도합산(사업용 토지) | 200억원 이하 | 0.5% |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 1억원 + (200억원 초과금액의 0.6%) | |
400억원 초과 | 2억2천만원 + (400억원 초과금액의 0.7%) |
법정세액공제 부분을 알아보자!
※ 세부담 상한은?
세부담 상한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구분 | 세부담상한 | 변경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 300% | |
3주택 이상자 | 300% | 300% |
그 외 | 150% | 150% |
(세부담 상한이 올라가면 부담도 증가)
※ 연령별·장기보유 공제율은?
1주택자 연령별·장기보유 합산 공제율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연령 | 공제율 | 변경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 20% | |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 30% | |
만 70세 이상 | 40% |
보유기간 | 공제율 |
5년 이상 10년 미만 | 20% |
10년 이상 15년 미만 | 40% |
15년 이상 | 50% |
합산(연령 + 장기보유) 공제는 80%가 아닌 70%(공제한도)였으나, 80%로 확대.
(변경되는 부분은 2021년 2020년 납부 분부터 적용)
※ 종합부동산세의 납기는 언제?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며,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신고납부 가능)
제20조(분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6., 2018. 12. 31.>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액의 20%)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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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디 바비디 부♬
서초, 한길 공인중개사
010-4052-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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