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일곱 번째 이야기
부동산을 보유하면 부담하는 세금,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일정 금액 초과 시)
과세대상의 차이는 무엇인지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 부동산 유형별 과세대상의 구분
구분 | 부동산의 종류 | 재산세 | 종부세 | |
건물 | 주거용 | 주택(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 오피스텔(주거용) | O | O |
별장(주거용 건물로서 휴양·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 | O | X | ||
일정한 건설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등 장기임대주택, 미임대건설임대주택 | O | X | ||
일정한 미분양주택·사원용 주택·기숙사·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 O | X | ||
기타 | 일반건축물(상가·사무실·빌딩·공장·기타사업용 건물) | O | X | |
토지 | 종합합산 |
나대지, 잡종지, 일부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 O | O |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 초과 토지 | O | O | ||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 초과 토지 | O | O | ||
재산세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 O | O | ||
별도합산 |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 내의 것) | O | O | |
법령상 인·허가받은 토지 | O | O | ||
분리과세 | 일부 농지, 임야, 목장용지(재산세 0.07%) | O | X | |
공장용지 일부, 공급용 토지(재산세 0.2%) | O | X |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재산세 4.0%) | O | X |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됩니다.
자료출처는 국세청이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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