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여섯 번째 이야기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재산세 납기 |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주택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2분의 1)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2분의 1) |
2019.12.16 부동산 대책에서 2020년 공시는 시세 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특히,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우선 제고한다고 발표.
발표한 대로 공시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올랐나?
서초구의 증가율은 22.56%
서초동 **아파트의 사례(공시가격)를 보면
공시가격 | |
2019년 | 1,496,000,000원 |
2020년 | 1,884,000,000원 |
388,000,000원 인상!
(평균 증가율보다 높게 올랐네요)
그렇다면,
2019년에 비해 2020년 증가한 재산세는 얼마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배제함.
계산식 (2019년) | |||
재산세 과세표준 | 897,600,000원 | 1,496,000,000원 × 60%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재산세 | 2,960,400원 | 57만원 + 3억원 초과 금액의 0.4% | 3억원 초과 세율 적용 |
지방교육세 | 592,080원 | 재산세의 20% | 2,960,400원 × 20% |
도시지역분 | 1,256,640원 | 과세표준의 0.14% | 897,600,000원 × 0.14% |
납부액 | 4,809,120원 | 재산세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 |
계산식 (2020년) | |||
재산세 과세표준 | 1,130,400,000원 | 1,884,000,000원 × 60%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재산세 | 3,891,600원 | 57만원 + 3억원 초과 금액의 0.4% | 3억원 초과 세율 적용 |
지방교육세 | 778,320원 | 재산세의 20% | 3,891,600원 × 20% |
도시지역분 | 1,582,560원 | 과세표준의 0.14% | 1,130,400,000원 × 0.14% |
납부액 | 6,252,480원 | 재산세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 |
2019년 납부한 재산세는 4,809,120원
2020년 납부할 재산세는 6,252,480원
1,443,360원 증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체납금액의 3% (가산금).
금액이 30만원 이상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매월 0.75%씩 최장 60개월간 45% 가산하여 징수 (중가산금).
가산금이 붙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길 바랍니다.
서초, 한길부동산 is
010-4052-7378
※ 「지방세징수법」 제 30조, 제31조
제30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3. 24.>
제31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만분의 7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30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24.>
② 제1항은 제30조 단서의 경우와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을 때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③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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