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벌어지는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사고를 접하며 안타까운 마음에 몇 자 적어본다.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으로
확정일자 받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전세보증보험 가입 등이 있으나,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곳곳이 허점투성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미끼'로 사기!
주로 신축 빌라에서 벌어짐. (전부는 아니지만)
이사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집주인이 바뀔 수 있지만, 문제 될 건 없다.
요즘은 전세금 보증보험만 가입하면 상관없다.
특약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며 이를 어길 시,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위의 특약 따위는 의미가 없다.
유일한 방법이라면 잔금 날, 임대인과 함께 가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
'이런 조건의 집'은 계약하지 마라!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비슷하다면,
집주인 근저당 + 전세보증금의 합이 시세(매매가)의 70%를 넘는다면,
계약 당시 등기부가 깨끗하지만 집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는 소릴 듣는다면. (일반적으론 승계가 되지만)
또한 임차인의 전입신고일과 임대인의 근저당 설정일이 같다면, 임차인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주의사항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에 문제는 없는지, 소유주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이 집을 계약하면 이사비 지원 어쩌고 하는 말에 혹하지 마라.
오백만 원 받고 일억 원 날아갈 수 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고 뭐고, 허점이 존재한다.
임대주택 등록의 임대인은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지만,
일반 임대인은 의무사항도 아닐뿐더러 보험 수수료도 임차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현재 임대주택 등록 임대인 75%, 임차인 25% 부담)
세상엔 좋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더 많지만, 미친 사기꾼들도 있다.
정치인들은 쓸데없는 걸로 싸움만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 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법안에 신경 쓰길 바라본다.
고가 아파트 등 고가의 전세는 '전세권 등기' 설정을 할 수 있지만,
수 천만 원, 1~2억 원 정도의 전세나 월세 보증금은 노답. (청년, 신혼부부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유)
서초, 한길부동산
이미지 Unsplash@carolina nichi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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