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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주택, 상가임대차법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by 한데렐라 2022. 5. 27.

  임대차 신고제 주요 내용 

먼저 임대차 신고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1) 신고대상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 임대차 신고제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주택)로서 

주택(아파트·다세대 등), 준주택(고시원·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2) 신고방법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한 주택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신고도 가능) 

※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단, 시행일로부터 1년(2021.6.1~2022.5.31)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음. 

 

 

  계도기간 1년 연장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3.5.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함. 

 

※ 다음은 2022.5.26.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3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3

서초, 한길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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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Unsplash@matt bots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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