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제 주요 내용
먼저 임대차 신고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1) 신고대상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 임대차 신고제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주택)로서
주택(아파트·다세대 등), 준주택(고시원·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2) 신고방법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한 주택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신고도 가능)
※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단, 시행일로부터 1년(2021.6.1~2022.5.31)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계도기간 1년 연장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3.5.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함.
※ 다음은 2022.5.26.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서초, 한길부동산
이미지 Unsplash@matt bots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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