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 주요 내용은 ①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②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등.
법무부 보도자료 원문
※ 특약사항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3항)가 있거나 미납 또는 체납한 국세·지방세가 ( )원을 초과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임대인에게 교부한 금전 기타 물건을 포기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제라도 하나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참 다행이다.
전세사기에서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은 나중 문제, 중요한 것은 애초에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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