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레시피/주택, 상가임대차법

계약갱신 3개월 후 '계약해지, 보증금 돌려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4.13. 선 2022가합21044 임대차보증금 판결]

by 한데렐라 2023. 8. 3.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후, 갑자기 뜬금없이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는 경우가 요즘 꽤 많다. 임대인은 3개월 뒤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고 새로운 임차인도 구해야 한다.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보증금을 주지 못하는 건 임대인 개인 사정이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 부분.

 

 

갑툭튀 계약갱신요구권

약 2개월 만에 갑자기 생긴 혼란의 임대차 2법은 임차인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줌.

2+2로 불리는 계약갱신요구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 <제6조의 2>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묵시적 갱신(서로 아무 말 안 하고 계약기간이 지나감)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결론

서울북부지방법원의 1심 판결 (2022가합21044)의 결론은 임대인의 승소.

법에서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나와있지만, 판결은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봄. (묵시적 갱신의 경우라면 타당)

현재 항소심 중이고 대법원 판결까지 남아 있지만, 결론이야 어떻든 계약갱신요구권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정했는데, 임차인은 더 살기로 해놓고 갑자기 나간다는 건 말이 안 됨.

 

 

대표 썸네일 사진
대표 썸네일 사진

 

사업자 정보 표시
한길공인중개사사무소 | 김한수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0 B102-104호 (서초동, 롯데캐슬메디치) | 사업자 등록번호 : 201-22-68866 | TEL : 010-4052-7378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