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레시피/주택, 상가임대차법

계약기간 중, 임대료 5% 인상 요구 가능

by 한데렐라 2023. 10. 27.

계약기간 4년으로 임대차계약, 영업 시작한 지 이제 막 1년 되었는데, 임대인의 5% 임대료 인상 요구 적법한 건가요?

 

 

답변

임대인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다음 1년 이내에는 차임의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났다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임대인은 차임 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과의 합의가 필요.

 

1년 이내에는 인상 불가, 1년이 지났다면 인상 요구 가능

계약기간 중 5% 차임 인상 요구 가능
계약기간 중 5% 차임 인상 요구 가능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9. 29.>
[전문개정 2009. 1. 30.]

 

사업자 정보 표시
한길공인중개사사무소 | 김한수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0 B102-104호 (서초동, 롯데캐슬메디치) | 사업자 등록번호 : 201-22-68866 | TEL : 010-4052-7378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