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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세금 기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의 세금, 취득세/양도세

by 한데렐라 2022. 2. 11.
1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1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1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는 시간! 

'1억 원 이하 주택'의 세제 부분을 살펴봅니다. 

시가가 아닌 공시 가격 기준입니다. 

 공시가액이란 세무당국이 과세 기준으로 삼는 가격을 말하는데, 기준시가라고도 함. 

아파트·빌라는 공동주택 공시 가격, 단독주택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토지는 공시지가를 말합니다. 

 

 

취득, 보유, 양도 단계를 따라 살펴보면, 

1. 취득세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습니다. 

만약 공시가액 1억 원이 안 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0억 원의 주택을 취득할 때 중과세율 배제. 

즉, 중과 대상 주택 수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단, 재개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1억 원 이하라 하더라도 중과 대상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0. 12. 31., 2021. 4. 27., 2021. 12. 31.>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에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주택 수포함되며, 가액합산됩니다. 

즉, 재산세나 종부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 임대에 대한 소득세 계산을 하는데 보증금을 받은 것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주거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공시 가격이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간주임대료 대상에서 제외. 

 

 

3.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비과세 판정을 위한 주택 수에는 1억 원 이하라 하더라도 포함이 됩니다. 

※ 2주택자의 경우, 2채 중 1채를 팔 때 

공시 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팔 때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본세율 적용) 

즉, 해당 양도 주택이 1억 원 이하이고 양도하는 주택 포함해서 2주택인 경우에만 중과 배제된다! 

3주택인 경우는 중과세가 적용됨에 유의. 

 

 

출처 Unsplash@max van den oetelaar

 

서초, 한길공인중개사사무소 

 

위의 글은 참고만 하시고 

세법 전문가인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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