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레시피/세금 기타13 법적 상속 순위가 궁금해? 민법 규정에 따른 법정 상속의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자녀나 손녀·손자(직계비속)가 없다면 부모(직계존속)와 배우자가 2순위. 자녀 / 부모 / 배우자가 없다면 3순위는 형제자매. 자녀 / 부모 / 배우자 / 형제자매 모두 없다면 4촌 이내의 친척이 4순위. (친척은 가까운 순으로) 법정 상속의 순위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손), 배우자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배우자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직계 친족 중 본인부터 위에 있는 계열에 있는 이들은 직계존속, 자손의 계열에 있는 아들·딸·손자·손녀·증손 등은 직계비속. (바로 직 直, 이을 계 係, 높을 존 尊, 낮을 비 卑, 이을 속 屬) ※ 「민법」 제1000조 .. 2020. 6. 2. 증여세 공제는 얼마? 면제한도 알아보기! 증여란 부동산이나 현금 등의 자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누진세이며, 증여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올라갑니다. 증여세 계산식 역시, 과세표준 × 세율 먼저, 증여세 과세표준을 알아보자!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 얼마 받았니? (-)증여공제 어떤 관계니? 이만큼 빼줄께! (증여재산가액 - 증여공제) = 과세표준 증여세 계산(증여일 현재의 시가 기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공제를 차감하고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 해당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시가 확인! ※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 2020. 3. 15. 과세표준이란? 세금 부과기준, 기준시가?? 우리는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양도차익이 있다면)를 부담합니다. 이런 세금들이 산출되는 공식은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하며,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은 세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과세표준 취득세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재산세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 6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단독명의인 1세대 1주택자는 3억 원 추가 공제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이렇게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부가되는 세금을 더하면 납부할 세금이 산출됩니다. 구분 공시가격 발표일 상업용 건물과 .. 2020. 3. 9.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