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발간(개정판)한 「2022 주택과 세금」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이미 그동안의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 있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올립니다.
1. 주택의 취득 시 세금 신고일
계약 체결 (30일 이내) | 중도금 납부 | 잔금청산 (60일 이내) |
① 지자체에 부동산 거래신고 (공인중개사, 양도·양수인) |
① 지자체에 취득세 신고·납부 (상속은 6개월 이내) |
|
②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실거래가 6억 이상(비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모든 주택, 법인매수의 경우 지역·거래가격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 + 증빙자료 (투기과열지구 모든 주택) |
② 등기소에 등기 신청 |
2.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시 세금 신고일
양도소득세 | 상속세 | 증여세 | |
양도일 (잔금청산일) |
상속개시일 (사망일) |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 |
신고·납부기한 |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부담부증여 3개월 이내)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확정신고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1~5.31까지 |
|||
필요서류 | - 매매계약서 -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명세서 등 |
- 상속인 간 협의분할서 -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
- 증여계약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
이미지 Unsplash@lena mytchyk
서초, 한길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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