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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부동산 지식

아파트 매매 잔금일 매수, 매도인 준비서류

by 한데렐라 2024. 2. 27.

부동산(아파트) 매매 잔금 날, 매도인·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잔금일엔 모두가 정신이 없으니 미리 준비해 두면 빠르게 소유권이전이 가능.

 

 

1. 아파트 매매 잔금 날, 준비서류

1) 매인 ▼

1. 신분증
2. 도장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
5.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2) 매인 ▼

1. 신분증
2. 인감도장
3.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 포함)
4. 매도용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5. 등기권리증

 

※ 한눈에 비교하기 ▼

1. 신분증
2. 도장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1. 신분증
2. 인감도장
3.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 포함)
4. 매도용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5. 등기권리증

 

 

2.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공개, 본인발급, 원본

- 등기권리증 분실 시, 법무사의 <확인서면>으로 대체(비용 발생 약 5~10만 원).

-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발급.

- 대출(근저당)이 있는 경우 <일반용 인감증명서>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로 발급.

- 매수인은 은행 이체 한도를 미리 확인해 둔다.

 

 

※ 주민등록등본 vs 초본 차이 ▼

 

주민등록등본, 초본 차이 & 인감증명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3개월)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의 차이와, 인감증명서 등의 유효기간은 3개월인지 6개월인지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있는지 알아보자. 1. 주민등록등본·초본,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2.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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