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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재산세, 종부세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공제 혜택)

by 한데렐라 2020. 12. 2.

Unsplash@ava sol 

 

올해 마지막 남은 한 달, 12월. 

2020년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코로나 19(COVID-19)와 부동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쏟아지는 부동산 대책! 부동산 가격 급등!! 

2021년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달라질까? 

(취득세는 바뀐 세율로 2020.8.12부터 시행 중) 

 

 

이번 포스팅의 새로운 소식은 


2021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연령·장기보유 공제를 받는다! 


이며, 다른 부분들은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https://hans1106.tistory.com/153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취득세) 입법예고

2020.7.22 기획재정부에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관련 내용. 시행일 2020.8.12 지방세인 취득세 관련 보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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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ans1106.tistory.com/144

 

2020년 세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데, 7월 22일 「2020년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자료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유출 관련 수사의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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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ans1106.tistory.com/145

 

2020년 세법 개정안,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양도소득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율 인상 구분 현행 개정 현행 개정 주택 외 부동산 분양권 주택 · 입주권 보유기간 1년 미만 50% (조정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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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시행일 2020.8.12 

다주택자·법인 취득세율 강화 

구분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 8%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법인 12%

단,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 적용(1~3%) 

 

증여 취득세율 강화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12%
그 외 3.5%

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3.5% 적용 

 

 

종합부동산세

시행일 2021년 과세분부터 적용 

 주택분 세율 인상 

과세표준 구간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억 이하 0.6% 1.2%
3~6억 0.8% 1.6%
6~12억 1.2% 2.2%
12~50억 1.6% 3.6%
50~94억 2.2% 5.0%
94억 초과 3.0% 6.0%

 

법인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3.0% 6.0%

단,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 

 

② 법인의 경우 공제 6억 원 폐지 

과세표준 계산 시, 인별 6억 원(1세대 1주택자 9억 원) 공제 

 

 세부담 상한비율 변경 

구분 개정안
2주택 이하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300%
3주택 이상 300%

법인의 경우 세부담 상한 폐지 

 

1세대 1주택자 (연령·장기보유) 합산 공제한도 확대 및 연령별 공제율 상향 

<연령별 공제> 

연령 개정안
60~65세 미만 20%
65~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 40%

<장기보유 공제> 

보유기간 현행
5~10년 미만 20%
10~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

합산(연령별 + 장기보유) 공제한도는 

현행 최대 70% → 개정 최대 80% 

 

※ 2021년 과세분부터 공동명의의 경우도 연령·장기보유 공제 예정!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99336&plink=SEARCH&cooper=SBSNEWSSEARCH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공제 혜택 받는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인데요, 내년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부부가 고령이거나 집을 장기간 보유했다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news.sbs.co.kr

 

 2021년 공정시장가액비율 95% 

(2020년 90%) 

 

 

양도소득세

시행일 2021.1.1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지금까지는 1주택 + 분양권 보유 상태에서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았으나 

2021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 포함(비과세 미적용). 

※ 법 시행 전 보유한 분양권은 양도세 중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2020.7.22 보도자료

 

시행일 2021.6.1 이후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 

구분 주택 외 주동산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보유기간 1년 미만 50% 70% 70%
2년 미만 40% 60% 60%
2년 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기본세율(6~42%)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2021년부터는 10년 이상 보유 + 거주해야 80% 


 

'소의 해' 2021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에 대해 가볍게 살펴 보았습니다. 

 

 

서초, 한길부동산 is 

010-4052-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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