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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재산세, 종부세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 종부세) 계산!

by 한데렐라 2020. 4. 17.

보유세, 다섯 번째 이야기 

Unsplash@janine robinson

 

집을 보유함으로써 부과되는 세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계산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씨가 소유한 서초 아파트의 

2019년 공동주택가격이 15억 원이라면 

한 씨가 부담할 보유세는 얼마일까? 

※ 1세대 1주택자(단독소유)이며 15년 보유, 한 씨의 나이는 80세라 가정. 

 

먼저, 재산세 

계산식
재산세 과세표준 900,000,000원 1,500,000,000원 × 60%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재산세 2,970,000원 57만원 + 3억원 초과 금액의 0.4% 3억원 초과 세율 적용
지방교육세 594,000원 재산세의 20% 297만원 × 20%
도시지역분 1,260,000원 과세표준의 0.14% 9억원 × 0.14%
납부액 4,824,000 재산세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

납부할 재산세는 4,824,000원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배제함)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 재산세 이중과세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계산식
종부세 과세표준 510,000,000원 (15억원 - 9억원) × 85% 공정시장가액비율 85%
종부세 2,970,000원 15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7%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세율 적용
재산세 이중과세 차감 (-)1,224,000원 297만원 × [(15억원 - 9억원) × 85% × 60% × 0.4%] ÷ 297만원
차감 후 1,746,000원 2,970,000원 - 1,224,000원
연령별 공제   만 70세 이상 30% 1,746,000원 × 30%
장기보유 공제   15년 이상 보유 50% 1,746,000원 × 50%
연령·장기보유 공제 (-)1,222,200원 공제 적용 가능 한도 70%이므로 1,746,000원 × 70%
공제 후 종부세 523,800원 1,746,000원 - 1,222,200원
농어촌특별세 104,760원 종부세의 20% 523,800원 × 20%
납부액 628,560 종부세 + 농어촌특별세 523,800원 + 104,760원

납부할 종합부동산세는 628,560원 

 

2019년 한 씨가 납부해야 하는 보유세(재산세 + 종부세)는 

4,824,000원 + 628,560원 = 5,452,560원 


 

위의 예시는 2019년 세율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1년 2020년부터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이 변경됩니다. 

아래와 같이! 

  현행 2021년
공정시장가액비율 85% 90% (2020년)
일반세율 0.5~2.7% 0.6~3.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0.6~3.2% 0.8~4.0% 1.2~6.0%
세부담 상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 300%
연령·장기보유 한도 70% 80%

 

2020년부터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상향할 예정, 

재산세를 직접 계산할 일은 없지만 

계산 과정을 이해한다면 도움이 되겠지요! 

 

 

비비디 바비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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