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다섯 번째 이야기
집을 보유함으로써 부과되는 세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계산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씨가 소유한 서초 아파트의
2019년 공동주택가격이 15억 원이라면
한 씨가 부담할 보유세는 얼마일까?
※ 1세대 1주택자(단독소유)이며 15년 보유, 한 씨의 나이는 80세라 가정.
먼저, 재산세
계산식 | |||
재산세 과세표준 | 900,000,000원 | 1,500,000,000원 × 60%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재산세 | 2,970,000원 | 57만원 + 3억원 초과 금액의 0.4% | 3억원 초과 세율 적용 |
지방교육세 | 594,000원 | 재산세의 20% | 297만원 × 20% |
도시지역분 | 1,260,000원 | 과세표준의 0.14% | 9억원 × 0.14% |
납부액 | 4,824,000원 | 재산세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 |
납부할 재산세는 4,824,000원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배제함)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 재산세 이중과세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계산식 | |||
종부세 과세표준 | 510,000,000원 | (15억원 - 9억원) × 85% | 공정시장가액비율 85% |
종부세 | 2,970,000원 | 15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7%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세율 적용 |
재산세 이중과세 차감 | (-)1,224,000원 | 297만원 × [(15억원 - 9억원) × 85% × 60% × 0.4%] ÷ 297만원 | |
차감 후 | 1,746,000원 | 2,970,000원 - 1,224,000원 | |
연령별 공제 | 만 70세 이상 30% | 1,746,000원 × 30% | |
장기보유 공제 | 15년 이상 보유 50% | 1,746,000원 × 50% | |
연령·장기보유 공제 | (-)1,222,200원 | 공제 적용 가능 한도 70%이므로 1,746,000원 × 70% | |
공제 후 종부세 | 523,800원 | 1,746,000원 - 1,222,200원 | |
농어촌특별세 | 104,760원 | 종부세의 20% | 523,800원 × 20% |
납부액 | 628,560원 | 종부세 + 농어촌특별세 | 523,800원 + 104,760원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는 628,560원
2019년 한 씨가 납부해야 하는 보유세(재산세 + 종부세)는
4,824,000원 + 628,560원 = 5,452,560원
위의 예시는 2019년 세율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1년 2020년부터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이 변경됩니다.
아래와 같이!
현행 | 2021년 | |
공정시장가액비율 | 85% | 90% (2020년) |
일반세율 | 0.5~2.7% | 0.6~3.0% |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 0.6~3.2% | |
세부담 상한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 | 300% |
연령·장기보유 | 한도 70% | 80% |
2020년부터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상향할 예정,
재산세를 직접 계산할 일은 없지만
계산 과정을 이해한다면 도움이 되겠지요!
비비디 바비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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