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레시피/재산세, 종부세

2020년, 재산세 납부 고지서가 도착하였습니다!

by 한데렐라 2020. 7. 23.

보유세, 여섯 번째 이야기 

Unsplash@erica steeves

 

매년 79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재산세 납기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2분의 1)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2분의 1)

 

2019.12.16 부동산 대책에서 2020년 공시는 시세 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특히,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우선 제고한다고 발표. 

발표한 대로 공시가격이 라갔습니다. 

얼마나 올랐나? 

 

2020.4.29 국토부 보도자료

 

서초구의 증가율은 22.56

서초동 **아파트의 사례(공시가격)를 보면 

공시가격
2019년 1,496,000,000원
2020년 1,884,000,000원

388,000,000원 인상! 

(평균 증가율보다 높게 올랐네요) 

 

그렇다면, 

2019년에 비해 2020년 증가한 재산세는 얼마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배제함. 

계산식 (2019년)
재산세 과세표준 897,600,000원 1,496,000,000원 × 60%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재산세 2,960,400원 57만원 + 3억원 초과 금액의 0.4% 3억원 초과 세율 적용
지방교육세 592,080원 재산세의 20% 2,960,400원 × 20%
도시지역분 1,256,640원 과세표준의 0.14% 897,600,000원 × 0.14%
납부액 4,809,120 재산세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

 

계산식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1,130,400,000원 1,884,000,000× 60%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재산세 3,891,600원 57만원 + 3억원 초과 금액의 0.4% 3억원 초과 세율 적용
지방교육세 778,320원 재산세의 20% 3,891,600원 × 20%
도시지역분 1,582,560원 과세표준의 0.14% 1,130,400,000원 × 0.14%
납부액 6,252,480 재산세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

2019년 납부한 재산세는 4,809,120원 

2020년 납부할 재산세는 6,252,480원 

1,443,360원 증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체납금액의 3% (가산금). 

금액이 30만원 이상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매월 0.75%씩 최장 60개월간 45% 가산하여 징수 (중가산금). 

 

가산금이 붙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길 바랍니다. 

서초, 한길부동산 is 

010-4052-7378 

 

 

※ 「지방세징수법」 제 30조, 제31조 

제30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3. 24.>

 

제31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만분의 7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30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24.>
② 제1항은 제30조 단서의 경우와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을 때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③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사업자 정보 표시
한길공인중개사사무소 | 김한수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0 B102-104호 (서초동, 롯데캐슬메디치) | 사업자 등록번호 : 201-22-68866 | TEL : 010-4052-7378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