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기획재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데, 7월 22일 「2020년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자료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유출 관련 수사의뢰를 하였다고 합니다.
본 자료는 '17.6.19(월) 09:30까지 엠바고가 설정된 자료입니다. |
예를 들면, 위처럼 보도자료 첫 페이지에
엠바고(embargo)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엠바고란 보도 시점의 제한을 뜻하는 용어)
주의가 필요!!
암튼
전체 204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입니다.
이 중 먼저,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및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구간 | 현행 | 개정안 |
1,200만 원 이하 | 6% | (좌 동) |
1,200 ~ 4,600만 원 | 15% | |
4,600 ~ 8,800만 원 | 24% | |
8,800 ~ 1억 5천만 원 | 35% | |
1.5 ~ 3억 원 | 38% | |
3 ~ 5억 원 | 40% | |
5 ~ 10억 원 | 42% | 42% |
10억 원 초과 | 45% |
적용시기 2021.1.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
※ 주택분 세율 인상
(일반) 과표구간별 0.5~2.7%에서 0.6~3.0%로 인상,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표구간별 0.6~3.2%에서 1.2~6.0%로 인상
과세표준 구간 |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현행 | 개정안 | 현행 | 개정안 | |
3억 이하 | 0.5% | 0.6% | 0.6% | 1.2% |
3 ~ 6억 | 0.7% | 0.8% | 0.9% | 1.6% |
6 ~ 12억 | 1.0% | 1.2% | 1.3% | 2.2% |
12 ~ 50억 | 1.4% | 1.6% | 1.8% | 3.6% |
50 ~ 94억 | 2.0% | 2.2% | 2.5% | 5.0% |
94억 초과 | 2.7% | 3.0% | 3.2% | 6.0% |
법인 |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
3.0% | 6.0%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6%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
적용시기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 기본공제
종부세 과세표준을 구하는 식은?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표준 =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6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법인의 경우는 공제 6억 원 폐지!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시기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 세부담 상한비율 변경
구분 | 현행 | 개정안 |
2주택 이하 | 150% | 15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200% | 300% |
3주택 이상 | 300% | 300% |
법인의 경우 세부담 상한 폐지!
적용시기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 1세대 1주택자 (연령·장기보유) 합산 공제한도 확대 및 연령별 공제율 상향
<연령별 공제>
연령 | 현행 | 개정안 |
60 ~ 65세 미만 | 10% | 20% |
65 ~ 70세 미만 | 20% | 30% |
만 70세 이상 | 30% | 40% |
<장기보유 공제>
보유기간 | 현행 | 개정안 |
5 ~ 10년 미만 | 20% | (좌 동) |
10 ~ 15년 미만 | 40% | |
15년 이상 | 50% |
합산(연령별 공제 + 장기보유 공제) 공제한도는
현행 최대 70% → 개정안 최대 80%
적용시기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20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202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발표된 부분이 정리가 된 듯합니다.
서초, 한길부동산 is
010-4052-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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