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권역 중심으로 26.2만호 공급 추진.
신규 공급 | 13.2만호 |
공공분양 사전청약 | 6만호 |
5.6대책으로 발표한 공급 예정 물량 | 7만호 |
신규 공급 13.2만호 부분을 살펴보면
첫 번째, 신규택지 발굴(3.3만호)
구분 | 대상지 |
도심 내 군부지 | 태릉 CC(서울 노원), 캠프킴(용산) |
공공기관 이전·유휴부지 | 정부 과천청사 일대(과천), 서울지방조달청(서초) 등 |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 | 상암 DMC 미매각 부지(마포), SH 마곡 미매각 부지(강서) 등 |
공공시설 복합개발 |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수도권), 면목행정복합타운(중랑) 등 |
도심 내 군부지 활용 13,100호
공공기관 이전부지 또는 유휴부지 활용 6,200호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 4,500호
공공시설 복합개발 6,500호
두 번째,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2.4만호)
구분 | 당초 | 변경 | 증가분(만호) | |
합계 | 39.2 | 41.6 | 2.4 | |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 38.3 | 40.3 | 2.0 | |
기존사업 확장·고밀화 | 서울의료원(서울 강남) | 0.1 | 0.3 | 0.2 |
용산정비창(서울 용산) | 0.8 | 1.0 | 0.2 |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 20,000호
기존사업 확장·고밀화 4,200호
세 번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7.0만호)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 5년간 5만호
공공 참여 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
LH · SH 등 공공이 참여(소유자 2/3 동의)하여,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세대수 보다
2배 이상 공급하며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
※ 단지 구조상 2배 이상 공급이 곤란하더라도, 지자체장이 고밀재건축으로 추진 가능.
공공참여 유형은
공공이 자금 조달·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과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 등(조합 등이 선택 가능).
규제 완화 용적률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 최대 50층까지 허용(도시정비법 개정).
※ 주거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상한(현행 90%)과
공원설치 의무(재건축시 세대당 2㎡) 완화*
* 대지(공원) 대신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가능.
정비 예정 및 해제구역에서의 공공재개발 활성화 2만호
네 번째, 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 확대(0.5만호)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추진 3,000호
공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거공급 확대 2,000호
도시계획 수립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여기까지 13.2만호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호
2020.8.4 부동산 대책,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원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서초, 한길부동산 is
010-4052-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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