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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보도자료

8.7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기획재정부

by 한데렐라 2020. 8. 24.

8.7 보도자료

 


기존 (4년) 단기 임대주택(8년)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주택 유형 폐지, 

폐지 유형의 자진 등록말소 허용, 

최소 임대기간 경과 시 자동 등록말소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이와 관련하여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임대등록기간 동안 세제지원 유지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단기 임대주택,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등록기간 동안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제혜택 유지. 

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제혜택 유지. 

(임대 등록일~자진·자동 등록말소일까지) 

①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 우대 
② 등록 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30%, 75%) 
③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자진·자동 등록 말소하는 경우 추징 면제 

소득세·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제지원의 요건인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진·자동 등록 말소하는 경우에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음

예) 단기 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되어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이 임대 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등록말소 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종부세 등 추징하지 않음. (이하 양도세의 경우도 같음) 

 

 

양도소득세
자진 등록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경우만 
다음의 보완조치 적용

의무임대기간 충족시에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다만, 자진말소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1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 배제. 

현행제도
임대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2주택자 + 10%, 3주택자 이상 + 20%) 및 
법인세 추가세율(+ 10%) 적용 제외. (의무임대기간 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

 

의무임대기간 충족시에도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자진·자동 등록 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 자진·자동등록말소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음. 

현행제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1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의무임대기간 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

 

 

7.11일 이후 등록분 등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 배제

※ 202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내용 

7.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재지원 적용 배제. 

따라서 동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보완조치의 내용도 적용되지 않음. 

 

서초, 한길부동산 is 

010-4052-7378 

 

 

다음은 보도자료 중 참고 자료입니다. 

(총 12페이지) 

페이지 5

 

페이지 6

 

페이지 7

 

페이지 8

 

페이지 9

 

페이지 10

 

페이지 11

 

페이지 12

 

페이지 13

 

페이지 14

 

페이지 15

 

페이지 16

 

Unsplash@matt bots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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