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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보도자료

7.10 부동산 대책, 세재 강화 부분(취득세/종부세/양도세)

by 한데렐라 2020. 7. 12.

2020.7.10 부동산 대책

 

6.17 부동산 대책에 이어 

7.10 부동산 대책이 추가로 발표되었습니다. 

대책의 내용 중 세금 관련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취득 / 보유 / 양도할 때의 세금이 모두 인상! 

 

취득세 세율 인상 (다주택자 부담 인상 &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개인 1주택 취득 시는 주택가액에 따라 1~3

2주택 이상 취득 시 8% 

3주택 이상 취득 시 12% 

법인 주택 수 상관12% 

그리고 

개인이 현물출자로 법인 설립 시, 취득세 감면 혜택(75%)을 받았으나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감면 혜택 배제함. 

 

 

종부세 세율 인상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또한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 원세부담상한을 적용하지 음. 

 

 

양도세 세율 인상 (단기 양도차익 환수 &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2021.6.2 이후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 

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기본세율 + 10%, 3주택은 기본세율 + 20%로 중과 

2주택은 기본세율 + 20%, 3주택은 기본세율 + 30%중과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신탁)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면 종부세 산정 시, 

본인 소유의 부동산과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이 합산되지 아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신탁회사가 아닌 원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서초, 한길부동산 is 

 

Unsplash@matt bots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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