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17 부동산 대책 중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부분에 대해 추가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6.17 대책 중 전세대출제한과 관련하여 규제내용, 예외, 적용례 등이 잘못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도 사례가 있어 이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규제내용 및 예외조치
(취지) 앞으로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을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구입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용 및 예외조치) 규제 시행일* 이후,
* 주금공·HUG 등 보증기관 규정 개정 등을 거쳐 7월 중순 시행(추후 확정 시 발표)
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후 전세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전세대출 제한.
※ 예외 (12.16 대책의 예외조치와 동일)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 구입 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 구입 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 시 전세대출을 허용
(ⓐ~ⓒ 모두 충족 필요)
② 전세대출을 신청하여 이용 중인 자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 예외 (6.17 대책 발표 시 추가 예외로 기발표)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회수 규제 적용 유예
☞ '본인의 전세대출 만기'와 '본인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계약 만기'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전세대출 이용 가능
* 임대차 기간 간 미스매치를 이용하여 갭투자를 계속 연장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기간 종료 후 실제 입주할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임
* 통상적으로 (전세 → 자가) 이동시 본인의 전세 만기와 구입주택 임차인의 만기를 조율하여 일치시키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함
6.17 전세대출 규제의 주요 적용례 관련
해당되는 분들은 다음의 내용을 차분히 읽어 보세요!
서초, 한길부동산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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