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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보도자료

6.17 부동산 대책, 전세대출 제한 관련 추가 보도자료

by 한데렐라 2020. 6. 23.

Unsplash@everyday basics

 

이번 6.17 부동산 대책 중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부분에 대해 추가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6.17 대책 중 전세대출제한과 관련하여 규제내용, 예외, 적용례 등이 잘못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도 사례가 있어 이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규제내용 및 예외조치

(취지) 앞으로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를 하지 을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구입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용 및 예외조치) 규제 시행일* 이후, 

* 주금공·HUG 등 보증기관 규정 개정 등을 거쳐 7월 중순 시행(추후 확정 시 발표) 

 

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후 전세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전세대출 제한. 

※ 예외 (12.16 대책의 예외조치와 동일)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구입 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 구입 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 시 전세대출을 허용

(ⓐ~ⓒ 모두 충족 필요)

 

② 전세대출을 신청하여 이용 중인 자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 예외 (6.17 대책 발표 시 추가 예외로 기발표)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회수 규제 적용 유예 

☞ '본인의 전세대출 만기'와 '본인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계약 만기'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전세대출 이용 가능

* 임대차 기간 간 미스매치를 이용하여 갭투자를 계속 연장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기간 종료 후 실제 입주할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임 

* 통상적으로 (전세 → 자가) 이동시 본인의 전세 만기와 구입주택 임차인의 만기를 조율하여 일치시키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함 

 

 

6.17 전세대출 규제의 주요 적용례 관련

해당되는 분들은 다음의 내용을 차분히 읽어 보세요! 

6.17 대책 추가 보도자료

 

서초, 한길부동산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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