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에 이어
7.10 부동산 대책이 추가로 발표되었습니다.
대책의 내용 중 세금 관련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취득 / 보유 / 양도할 때의 세금이 모두 인상!
취득세 세율 인상 (다주택자 부담 인상 &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개인 1주택 취득 시는 주택가액에 따라 1~3%
2주택 이상 취득 시 8%
3주택 이상 취득 시 12%
법인 주택 수 상관없이 12%
그리고
개인이 현물출자로 법인 설립 시, 취득세 감면 혜택(75%)을 받았으나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감면 혜택 배제함.
종부세 세율 인상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또한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 원과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세 세율 인상 (단기 양도차익 환수 &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2021.6.2 이후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
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기본세율 + 10%, 3주택은 기본세율 + 20%로 중과
2주택은 기본세율 + 20%, 3주택은 기본세율 + 30%로 중과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신탁)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면 종부세 산정 시,
본인 소유의 부동산과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이 합산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신탁회사가 아닌 원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서초, 한길부동산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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