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될까?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 유무 | |
업무용 | 제외 |
주거용 | 포함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이므로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거주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인지의 여부가 결정!
만약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한 한 씨가 추가로 오피스텔을 소유,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1주택자가 되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2주택자가 됩니다.
임대차 계약 시,
전입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주택 수 포함 부분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입증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자료 제출)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다음은 2020.7.31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 중,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 관련 Q & A입니다.
※ 법 시행 이후(2020.8.11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지방세법 개정으로 오피스텔을 매입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면,
보유하고 있던 오피스텔이 취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에서는 이미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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