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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보도자료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될까, 주요 Q & A

by 한데렐라 2020. 8. 8.

Unsplash@ava sol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될까?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 유무
업무용 제외
주거용 포함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이므로 주택으로 보지 지만, 

거주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인지의 여부가 결정! 

 

만약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한 한 씨가 추가로 오피스텔을 소유,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1주택자가 되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2주택자가 됩니다. 

 

임대차 계약 시, 

전입 신고를 하지 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주택 수 포함 부분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입증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입증을 하지 한다면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자료 제출)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다음은 2020.7.31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 중,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 관련 Q & A입니다. 

※ 법 시행 이후(2020.8.11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지방세법 개정으로 오피스텔을 매입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면, 

보유하고 있던 오피스텔이 취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에서는 이미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됨. 

 

지방세법 개정안 보도자료1

 

지방세법 개정안 보도자료2

 

서초, 한길부동산 is 

010-4052-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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