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레시피/보도자료

6.17 부동산 대책 정리, 법인 활용 투기수요

by 한데렐라 2020. 6. 22.

2020.6.17 부동산 대책

 

2020.6.17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 

주요 내용은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현행 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 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 없음. 

개선 모든 지역(규제, 비규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법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 

(단,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담대 이용 가능) 

 

Q & A 

Q 주택 매매·임대업자의 주담대를 전면 차단할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도 금지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아닌지? 

A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 매매·임대업자가 '20.7.1일 전까지 취득(매매계약 포함)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허용

적용시기 '20.7.1일부터 시행(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 

 

 

법인 등에 대한 세제 보완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현행 개인·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 가격을 합산하여 종부세 부과. 

개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 

(단, 법인의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현행 유지)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 원) 폐지 

현행 납세자(개인·법인) 별로 종부세 공제(6억 원, 1세대 1 주택 9억 원)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하는 경우 종부세 공제액 확대 가능 

다주택자의 법인 활용 예
개인이 3주택 단독 보유 공제 6억 원
법인 2개를 설립하여 3주택 분산 보유 공제 21억 원(개인 1주택 9억 원 + 법인별 6억 원

개선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폐지!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 적용 

 

https://hans1106.tistory.com/23?category=853546

 

<개정 2020.8.18>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세율! (7.10 부동산 대책 추가)

보유세, 네 번째 이야기 ※ <개정 2020.8.18> 반영하여 작성함.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

hans1106.tistory.com

 

※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 

현행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은 종부세 비과세

*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개인의 경우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과세

개선 법인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 

 

※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 세율 인상 등 

현행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 법인세율(10~25%)에 10%를 추가 적용(사택·미분양 주택 등은 제외) 

단,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을 양도 시 추가 과세 제외 

개선 법인이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도 추가 세율 적용 

적용시기 추가세율 적용은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 부동산 매매업 관리체계 구축 

현행 부동산 중개업·분양업·개발업 등은 개별 법률에 따라 등록요건·보고의무 등을 두어 법정 업종으로 관리 중이나, 

부동산 매매업은 시장 교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유업으로 영업 중. 

개선 부동산 매매업을 법정 업종으로 관리, 부동산의 매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설립요건·의무사항 규정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적용시기 법 개정 이후 '21년 말 시행 

 

 

법인거래 조사 강화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보도자료 22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보도자료 23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보도자료 24

 

서초, 한길부동산 is 

010-4052-7378 

 

Unsplash@matt botsford

사업자 정보 표시
한길공인중개사사무소 | 김한수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0 B102-104호 (서초동, 롯데캐슬메디치) | 사업자 등록번호 : 201-22-68866 | TEL : 010-4052-7378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