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차단 | 조정대상지역 지정 경기·인천·대전·청주 대부분 |
투기과열지구 지정 경기·인천·대전 17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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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
거래질서 조사체계 강화 실거래 기획조사 시행,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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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규제지역 주담대 및 보금자리론 실거주 요건 강화, 전세자금대출보증 제한 강화 |
정비사업 규제 정비 |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강화 안전진단 시·도 관리 강화 및 부실안전진단 제재, 2차 안전진단 현장조사 강화 및 자문위 책임성 제고 |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요건 강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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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제도개선 재건축 부담금 본격 징수,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공시비율 적용 및 재건축부담금 귀속비율 조정 |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규제 강화 모든 지역 개인·법인사업자 주담대 금지 |
법인 등 세제 보완 종부세율 인상 및 공제 폐지, 조정대상지역 신규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및 장기등록임대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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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 |
법인 거래 조사 강화 법인 대상 실거래 특별조사,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 도입,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대책) 후속조치 분양가상한제 및 12.16대책 관련 5개 법률 신속 개정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 후속조치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1차 공모 사업지구 선정 및 2차 사업지 공모 착수(8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9월), 준공업지역 민관합동사업 공모(9월), 오피스·상가 주거 용도변경 사업 시범사업 선정(10월) |
먼저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차단' 부분을 살펴보면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https://hans1106.tistory.com/101?category=88090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범위 |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전역(총 14.4㎢) |
허가대상 면적 |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토지 등 |
* 허가대상 면적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제9조) 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초과 등)의 10% 수준으로 하향
지정기간 1년('20.6.23~'21.6.22)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매매·임대 금지)
자금조달계획서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현행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시, 거래가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선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적용시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즉시 시행('20.9월)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무주택자>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전입 의무.
(조정대상지역은 2년 내 전입 의무)
개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
<1주택자>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조정대상지역은 2년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개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적용시기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20.7.1일부터 시행)
※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강화
현행 보금자리론 이용 차주에게 전입 의무는 없음.
개선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대출금 회수!
적용시기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시행일('20.7.1) 이후 보금자리론 신청 분부터 적용
※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현행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또는 다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 즉시 회수.
개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되며, 전세대출을 받은 후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적용시기 보증기관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규 신청 분부터 적용
회수 규제의 경우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3억 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정상적인 주거사다리 이용(전세 → 자가)을 저해하지 않도록 일부 추가적인 예외*도 인정할 계획.
* (예) 매입한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만 회수 규제 유예 인정 등
https://hans1106.tistory.com/105?category=880904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현행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보증기관별로 차이가 있어 1주택자의 갭투자 용도로 활용
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 원으로 인하!
적용시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
6.17 부동산 대책과 서울시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비비디 바비디 부♬
서초, 한길부동산 is
010-4052-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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