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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보도자료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by 한데렐라 2020. 11. 11.

출처 국토교통부

 

2020.11.03 국토교통부의 발표한 내용을 가볍게 정리하는 시간.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 방안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 

 


'20년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기준), 

토지 65.5%(표준지 기준) 수준 


 

  공동주택은 '20년 현실화율 69.0%에서 10년에 걸쳐 90%로 제고. 

현실화 편차가 큰 9억 원 미만은 3년간 '先균형 확보' 후 7년간 제고. 

시세 9억 원 이상은 5~7년간 연 약 3% p씩 제고. 

 

  단독주택은 '20년 현실화율 53.6%에서 15년에 걸쳐 90%로 제고. 

9억 원 미만은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3년간 '先균형성 확보' 후 12년간 제고. 

시세 9억 원 이상은 7~10년간 연 3%~4%p씩 제고. 

 

  토지는 '20년 현실화율 65.5%에서 8년에 걸쳐 90%로 제고. 

 

<부동산 유형별·가격대별 목표 도달기간> 

구분 9억 원 미만 9~15억 원 15억 원 이상
공동주택 10년 
1,317만호 (95.2%) 
7년 
43.7만호 (3.2%) 
5년 
22.6만호 (1.6%) 
단독(표준)주택 15년 
20.7만호 (94.1%) 
10년 
0.9만호 (4.0%) 
7년 
0.4만호 (1.9%) 
토지(표준지) 8년 
50만 필지 

 

<연도별 유형별 평균현실화율 전망 (단위 %)> 

구분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공동주택 69.0 70.2 71.5 72.7 75.8 78.9 81.7 84.4 86.8 88.8 90.0 90.0 90.0 90.0 90.0 90.0
단독(표준)주택 53.6 55.9 58.1 60.4 63.9 67.3 70.7 74.2 76.9 79.6 82.2 84.4 86.3 88.0 89.2 90.0
토지(표준지) 65.5 68.6 71.6 74.7 77.8 80.8 83.9 86.9 90.0 90.0 90.0 90.0 90.0 90.0 90.0 90.0

 

 

재산세 세부담 완화 방안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05% p 완화. 

출처 국토교통부 

이번 세율 인하는 3년('21~'23년)간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후 재검토 할 예정.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과세기준일 6.1일)부터 적용하며,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 

 

 


공시가격활용하는 주요 연관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구분 세부제도
(준)조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 및 증여세, 건강보험료 등
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복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장학금, 교육비, 근로장려금 등
감정평가 보상, 소송, 경매, 국공유지 처분, 담보 목적 등

 

서초, 한길부동산 is 

010-4052-7378 

 

Unsplash@matt bots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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