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 국토교통부의 발표한 내용을 가볍게 정리하는 시간.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 방안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
'20년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기준),
토지 65.5%(표준지 기준) 수준
공동주택은 '20년 현실화율 69.0%에서 10년에 걸쳐 90%로 제고.
현실화 편차가 큰 9억 원 미만은 3년간 '先균형 확보' 후 7년간 제고.
시세 9억 원 이상은 5~7년간 연 약 3% p씩 제고.
단독주택은 '20년 현실화율 53.6%에서 15년에 걸쳐 90%로 제고.
9억 원 미만은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3년간 '先균형성 확보' 후 12년간 제고.
시세 9억 원 이상은 7~10년간 연 3%~4%p씩 제고.
토지는 '20년 현실화율 65.5%에서 8년에 걸쳐 90%로 제고.
<부동산 유형별·가격대별 목표 도달기간>
구분 | 9억 원 미만 | 9~15억 원 | 15억 원 이상 |
공동주택 | 10년 1,317만호 (95.2%) |
7년 43.7만호 (3.2%) |
5년 22.6만호 (1.6%) |
단독(표준)주택 | 15년 20.7만호 (94.1%) |
10년 0.9만호 (4.0%) |
7년 0.4만호 (1.9%) |
토지(표준지) | 8년 50만 필지 |
<연도별 유형별 평균현실화율 전망 (단위 %)>
구분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공동주택 | 69.0 | 70.2 | 71.5 | 72.7 | 75.8 | 78.9 | 81.7 | 84.4 | 86.8 | 88.8 | 90.0 | 90.0 | 90.0 | 90.0 | 90.0 | 90.0 |
단독(표준)주택 | 53.6 | 55.9 | 58.1 | 60.4 | 63.9 | 67.3 | 70.7 | 74.2 | 76.9 | 79.6 | 82.2 | 84.4 | 86.3 | 88.0 | 89.2 | 90.0 |
토지(표준지) | 65.5 | 68.6 | 71.6 | 74.7 | 77.8 | 80.8 | 83.9 | 86.9 | 90.0 | 90.0 | 90.0 | 90.0 | 90.0 | 90.0 | 90.0 | 90.0 |
재산세 세부담 완화 방안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05% p 완화.
이번 세율 인하는 3년('21~'23년)간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후 재검토 할 예정.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과세기준일 6.1일)부터 적용하며,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
※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주요 연관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구분 | 세부제도 |
(준)조세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 및 증여세, 건강보험료 등 |
부담금 |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
복지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장학금, 교육비, 근로장려금 등 |
감정평가 | 보상, 소송, 경매, 국공유지 처분, 담보 목적 등 |
서초, 한길부동산 is
010-4052-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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