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11억 원으로 상향
2021.5.27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개선안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과세' 부과안은 폐지되었다는 소식.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공동명의 합산 12억 원은 유지.
서초, 한길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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