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취득세 과세대상은?
구분 | 과세대상 재산 |
부동산 | 토지, 건축물 |
부동산에 준하는 것 |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
각종 권리 | 골프·승마·요트·콘도미니엄회원권 등 |
납세의무자와 취득시기는?
과세대상 중 부동산에 대해서만 알아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데,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취득의 시기는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이 되는데 원인별로 정리해 봅니다. (유상, 무상, 신축)
유상은 매매, 무상은 증여나 상속, 신축(원시취득)은 새로 지은 건축물.
유상거래 취득은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의무.
증여의 경우는 계약일, 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봄.
신축 등 건축으로 인한 취득은 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봄.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세율은 내용이 중복되므로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신축(원시취득)은 2.8%, 증여는 3.5%, 상속은 2.8%
여기서 잠깐!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특례 부분을 보면,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는 2.8%가 아닌 0.8%를 적용.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며 주택을 상속받는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함.
※ 자세한 취득세율과 다주택자의 취득 중과세는 아래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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