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인 취득세, 부동산의 취득세율과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어업·광업권, 회원권 등의 표준세율(2020.8.12 이후)과 중과세율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표준세율
1. 부동산 취득세율
구분 | 표준세율 *1) | |
① 상속 취득 | 농지 | 2.3% |
기타 | 2.8% | |
② 상속 외의 무상취득 | 비영리 공익사업자 | 2.8% |
그 외 | 3.5%, 12% *4) | |
③ 원시취득 | 2.8% | |
④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 초과부분은 제외) | 2.3% | |
⑤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2.3% | |
⑥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의 취득 *3) | 6억원 이하 주택 | 1%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2) |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격 × 2/3억원 - 3) × 1/100 | |
9억원 초과 주택 | 3% | |
⑦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매매 등 유상승계취득) |
농지 | 3% |
기타 | 4%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율을 표준세율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음.
*2)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구간은 세율 세분화(1~3%)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4%의 일반세율을 적용(2020.1.1~2020.8.11까지 적용).
2020.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다만, 기계약 건에 대해서는 경과규정* 적용).
*경과규정
7.5억 원~9억 원 구간 취득의 경우 2019.12.31까지 계약한 경우로서 법 시행(2020.1.1) 후 3개월(분양의 경우 3년) 내 취득 완료 시 종전 세율(2%) 적용.
1세대가 2019.12.3까지 계약한 경우, 법 시행(2020.1.1) 후 3개월(분양의 경우 3년) 내 취득 완료 시 1세대 4주택 이상의 취득으로 보지 않음(시행령 부칙 사항).
*3) 2020.08.12 이후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구분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개인 | 1주택 | 1~3% | 1~3% |
2주택 | 8%(일시적2주택은 1~3%)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
법인 | 12% |
*4) 2020.08.12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무상취득 시 12% (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 주택을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3.5% 적용)
※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제외된 수치임에 유의.
2. 선박 취득세율
구분 | 표준세율 | |
① 등기·등록대상 선박(소형선박 제외) | 상속 취득 | 2.5% |
상속 외의 무상취득 | 3% | |
원시취득 | 2.02% | |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 2.02% |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3% | |
② 소형선박 및 동력수상레저기구 | 2.02% | |
③ 상기 '①, ②' 외의 선박 | 2% |
3. 차량 취득세율
구분 | 표준세율 | |
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경자동차) | 7% (4%) | |
② 125㏄ 이하 이륜차 | 2% | |
③ 그 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경자동차) | 5% (4%) |
영업용 | 4% | |
④ 상기 '①~③' 이외의 자동차 | 2% |
4. 기계장비 취득세율
구분 | 표준세율 |
① 건설기계 | 3% |
②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 | 2% |
5. 항공기 취득세율
구분 | 표준세율 |
① 항공법 제7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 2% |
② 그 밖의 항공기(최개 이륙 중량이 5,700㎏ 이상인 항공기) | 2.02% (2.01%) |
6. 입목,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 취득세율
구분 | 표준세율 |
입목, 광업권 또는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 2% |
중과세율
구분 | 적용세율 | 표준세율 4% 가정 시 |
1.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1) *4)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 × 2 | 8.0% |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사용 또는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은 제외) *5) ① 대도시에서 법인설립 *2),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 ②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을 포함) ③ 대도시 내 공장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 |
표준세율 × 3 - 중과기준세율(2%) × 2 | 8.0% |
3. '2'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의 취득인 경우 *6) | 12% | 12% |
4. 사치성 재산(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고급주택 및 고급선박)의 취득 *3)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 × 4 | 12.0% |
5. 상기 '1'과 '2' 또는 '3'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의 취득 | 표준세율 × 3 | 12.0% |
6. 상기 '2' 또는 '3'과 '4'가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의 취득 | 표준세율 × 3 + 중과기준세율(2%) × 2 | 16.0% |
7.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취득(유상거래로 인한 주택의 취득)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 × 6 | 16.0% |
*1)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 포함.
*2) 휴면법인의 인수를 포함.
*3)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 포함.
*4) 신탁재산도 신·증축한 경우로 한정됨을 명확화(기존 건물 제외),
본점·주사무소용 신탁재산의 범위를 신·증축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하는 근거 마련.
*5) 신탁재산 포함
2020.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대도시 내 법인설립 등으로부터 5년내 취득하는 중과세 대상 부동산의 범위에 신탁재산을 포함).
*6) 2020.8.12 이후 12% 세율 적용.
※ 위 내용은 국세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한길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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